운전면허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경위 이하 경찰관들이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으로 신분을 전환하면서 공단의 기존 취업규칙보다 1급씩 높은 직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맡던 운전면허시험 업무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공단에 넘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7월 경찰관이 공단 직원으로 신분 전환 시 △경감 3급(차장) △경위 4급(선임과장) △경사 5급(과장) △경장 6급(대리) △순경 7급(사원)으로 직급을 부여하겠다고 경찰청에 보고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지난달 8일 도로교통공단에 ‘신분전환 기준마련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경감·경위는 3급, 경사 4급, 경장 5급, 순경 6급으로 직급을 올릴 것을 지시했고, 결국 도로교통공단은 애초 계획을 바꿔 경위 이하 직급을 1직급씩 올리기로 했다.
이를 두고 공단 노조는 “경찰청이 산하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압력을 넣어 경찰관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반발한다. 공단 노조는 변경된 규정에 따라 신분전환을 하면 경찰관 1인당 수백만 원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게 돼 연간 43억 원가량의 추가 임금이 지출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공단 노조가 주장하는 취업규칙상 신분전환 기준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현직 공무원 신분을 버리고 공단 직원으로 가는 것과 경우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