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6일 줄기세포 논문의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 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연구비 5800여만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황 전 교수와 함께 기소된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 신분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논문의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한 행위로 과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 기반이 훼손됐다”면서도 “동물복제 연구 분야에서 상당한 업적을 이룬 황 전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해 연구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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