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도로 화재… 유조차에 불법으로 경유 넣다 ‘펑’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8일 03시 00분


휘발유통에 잘못 꽂아둔 호스로 급유중 스파크
평소 고가교 아래서 휘발유 빼돌려 경유와 거래

13일 경기 부천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나들목 부천고가교 아래에서 발생한 화재는 유조차 운전사가 유조차에 경유를 넣다가 일어난 실화(失火)로 밝혀졌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7일 고가교 아래 주차장에 세워둔 25t 유조차 연료탱크에 경유를 넣다가 불을 내고 상습적으로 휘발유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중실화 및 특수절도)로 유조차 운전사 송모 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송 씨와 함께 유조차 휘발유를 빼돌린 주차장 내 컨테이너 관리인 박모 씨(49)와 이 휘발유를 사들인 주차장 관리인 황모 씨(59)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13일 오후 10시경 경기 고양시에서 휘발유 2만 L를 싣고 강원 원주시 주유소로 배달을 가다 박 씨가 주차장 내 컨테이너에 보관하던 경유를 연료로 넣기 위해 들렀다. 송 씨가 경유를 유조차 연료통에 넣기 위해 유류호스를 연결하고 모터펌프를 켜는 순간 스파크가 발생해 1차로 컨테이너 안에서 불이 난 뒤 유조차로 옮겨 붙었다는 것. 송 씨가 평소 경유 전용 유류호스를 별 생각 없이 컨테이너 내 다른 휘발유 보관통에 꽂아뒀다가 이날 경유를 넣으려다 스파크가 일자 쉽게 불이 붙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송 씨는 9월부터 최근까지 매주 박 씨의 컨테이너에서 경유를 공급받는 대신 유조차에 실린 휘발유 가운데 100∼1000L를 빼내 박 씨에게 건넸다. 황 씨는 이 휘발유를 L당 1000원 정도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부천고가교 하부공간을 무단 점유해 주차장과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불법 운영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권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박 씨에게 경유를 공급받고 휘발유를 넘겨준 유조차 운전사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고속도로 아래 주차장이 불법으로 빼돌린 기름을 주고받는 ‘물물교환’ 장소였다”고 밝혔다.

부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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