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등교사 임용시험 문제를 대학 특강에서 학생들에게 미리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A교대 B 교수를 검찰에 형사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평가원에 따르면 B 교수는 출제위원으로 확정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자신의 소속 대학에서 수학교과 임용시험 대비 특강을 했다. 이 강의에서 B 교수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절차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실제 2011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출제됐다. 평가원은 “출제위원 선정 이전 강의에서 출제했던 문제나 예상 문제 등을 출제할 수 없도록 한 보안 서약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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