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당시의 질병(기왕증)을 숨긴 채, 보험설계브로커를 통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 후,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새터민 222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탈북 당시 질병이 있는 새터민들을 꾀어, 이들 명의로 32개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30여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새터민 출신 보험설계사 김모(39)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가운데 2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소액의 보험금을 가로 챈 188명에 대해서는 브로커의 꾀임에 빠져 보험사기에 가담한 점을 감안,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한국 국적취득 이전 병력의 조회가 어려운 점을 이용, 하나원을 퇴소하는 새터민 13명에게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3개월 뒤에 입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로부터 모집수당 1억원을 타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새터민 이모(33)씨는 지난 2007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11개의 보험상품에 가입, 같은 해 7월 경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4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 챈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김 씨는 새터민들을 여러 보험에 가입시킨 뒤,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1건당 월 평균 25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피보험자들은 가로챈 보험금을 탈북브로커에게 탈북비용으로 지급하거나,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병원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이기 때문에 치료비와 입원비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다, 정부 지원금 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 보험료 납부능력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브로커가 탈북비용의 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한 새터민들에게 접근했다"며 "피보험자(새터민)들은 '보험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한 브로커의 꾀임에 빠져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함께 이번 보험사기를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새터민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통일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보험사기 예방교육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새터민들이 부당하게 타 낸 보험금 30여억원은 관련 보험사로 하여금 전액 회수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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