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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길태, 우발살인 아니다” 檢, 무기감형에 이례적 상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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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03:00
2010년 12월 22일 03시 00분
입력
2010-12-22 03:00
2010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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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사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논란이 일었던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범 김길태(33)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 최정숙)는 김길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부산고법에 상고장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낮추면서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등 사실을 오인했다”며 “이런 판단이 형량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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