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개념없는 중딩’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은 4년 전 찍은것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3일 03시 00분


유포자는 붙잡고… 공소시효만료 아직 5개월 남아가해자 처벌못해… 피해자 ‘6개월내 고소’ 시한 넘겨

“장난삼아 촬영해 미니홈피에 올렸는데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몰랐어요.”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던 이른바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을 직접 촬영해 유포한 김모 씨(20·여)는 경찰 조사에서 고개를 숙였다. 2006년 7월 초 당시 고교 1년생이던 김 씨는 처음 부임한 기간제 교사 A 씨(당시 31세)에게 다른 학생들이 “첫 키스는 언제냐” “첫경험은?” 같은 질문을 해 곤혹스럽게 하자 장난삼아 가지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해 당일 저녁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렸다. 며칠 뒤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누군가가 스크랩해간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곧바로 동영상을 삭제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념 없는 중딩(중학생·동영상 촬영 장소는 고교 교실이었지만 중학교로 오인)’이란 제목으로 동영상이 다시 유포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2일 해당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공소시효(5년) 만료 5개월을 앞두고 피의자를 붙잡았다”고 말했다. 성희롱을 한 학생들은 피해자인 A 씨가 친고죄인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고소는 모욕을 당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처벌할 방법이 없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동영상=여교사에게 성희롱, ‘막장 중학생’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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