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무기형 너무 무겁다” 김길태도 상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3일 03시 00분


부산고법은 이모 양(13)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김길태(33)가 21일 부산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상고장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도 같은 날 “항소심 재판부가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오인했다”며 상고했다. 김길태는 상고 이유로 “혐의에 비해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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