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안을 제시하고 경기도가 수용함에 따라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됐던 경기도와 KT&G간의 담뱃불 화재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KT&G 변호인측은 23일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10민사부(박성수 부장판사)가 제시한 화해권고 결정안에 대해 "KT&G가 아직 입장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KT&G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시판하라"는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안이 채택되지 못했으며 담당 재판부는 KT&G측에 "오는 30일까지 공식입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KT&G가 결정안을 수용하면 재판이 종료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담뱃불 화재소송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서 "KT&G는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카니발)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세금제외)과 조건으로 국내 대리점, 총판점, 도매점에 판매·출시하라"는 결정안을 제시했고 이날 양측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 변호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KT&G의 처사는 법원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KT&G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안전담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안에 대해 "KT&G에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시판하도록 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안 제시는 도의 소송제기 목적에 부합한다"며 "KT&G도 자사 이익에만 집착 말고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재판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KT&G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담배 화재로 794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1차적으로 10억원의 재정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KT&G는 지난 2005년부터 꽁초를 버릴 경우 일정조건하에서 2~3초안에 불이 꺼지게 돼 있는 화재안전담배(일명 저발화성담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관련 법령이 없어 시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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