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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경남]동아대 정휘위 이사장, 2심도 집유 2년 선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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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03:00
2010년 12월 24일 03시 00분
입력
2010-12-24 03:00
2010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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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인석)는 23일 대학병원장 연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동아대 재단인 동아학숙 정휘위 이사장(68)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단 돈으로 재단 감사의 부동산을 산 뒤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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