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초구 서초동 1307 일대 50만3530m²(약 15만2585평)의 건물 높이와 용도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일대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서초역에 이르는 구간이다.
이에 따라 이 일대 건축물의 기준 높이는 150m로 정해졌다. 우수 디자인, 지하철 출입구 연계, 권장용도 도입, 공개공지 조성 등의 방법으로 건축주가 공공에 기여하면 높이를 더 올려 최고 200m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법원 주변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3000m²(약 909평) 이상의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계획을 완화했다. 하지만 서초로변 보행 환경을 고려해 위락시설이나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위험물 저장시설 등은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관광호텔과 문화 집회시설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권장용도로 정해졌다.
시는 이와 함께 영등포구 당산동 4가 80 일대 1만5763m²(약 4777평)를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한다. 이 일대는 용적률 499.53%가 적용되고 최고 높이 80m 이하 21층 규모의 건물 2개동이 들어서게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