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3일 고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이동삼 씨(46)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이 씨는 최대한 말을 아낀 채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김영철 정찰총국장으로부터 “황장엽이 내일 죽더라도 오늘 죽여라”라는 지령을 받고 두만강을 건넌 뒤 일반 탈북자로 위장해 중국과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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