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감독하는 기관의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 개인적으로 흥청망청 사용한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행안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 사무관 A 씨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 관련 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맡아 이 재단의 비상임감사를 겸임하면서 지난해 5∼10월 이 재단의 법인카드로 99차례에 걸쳐 822만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 사용 명세를 보면 A 씨는 이 재단의 법인카드 5장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지난해 7월 22,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인근의 한 주점에서 71만 원을 사용했고, 9월 7일에는 노래방에서 23만여 원을 사용했다. 또 8월 5일에는 법인카드로 자기 집 근처의 주유소에서 5만 원을 사용한 뒤 배우자와 식사를 하고 인근 마트에서 8만여 원어치의 물품을 사는 등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A 씨는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재단 회계담당자가 확인한 결과 해당 날짜에 A 씨가 갖고 있던 법인카드와 이들 업소에서 사용된 카드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행안부에 A 씨의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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