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타임오프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4일 03시 00분


파트타임 노조전임자가 풀타임 활동

KBS와 MBC가 노사 간의 이면합의를 통해 파트타임 노조전임자를 풀타임으로 쓰고, 회사가 편법으로 노조 운영 재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KBS노동조합은 올 10월 말 단체협약(단협)을 통해 기존 24명이던 노조 전임자를 파트타임 전임자 11명, 무급 전임자 12명으로 줄였다. 하지만 고용부 조사 결과 파트타임 전임자 대부분은 실제로는 풀타임으로 노조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KBS 사측은 또 그동안 회사가 운영하던 사내 커피숍, 주차장, 자판기 운영권을 올 7월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 이후 노조에 넘겼다. 고용부는 KBS노조가 이 수익금으로 무급전임자 12명의 임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사가 운영하던 수익사업을 노조가 통째로 넘겨받아 활동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했다. KBS노사는 또 울산 목포 등 지방총국 노조지부장(10명)에게 타임오프 한도와는 별도로 매주 하루씩 노조활동 시간을 인정하는 단협을 체결했다가 적발돼 지난달 30일 고용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MBC)본부 서울지부도 8월 단협을 통해 기존 9명이던 전임자를 풀타임 전임자 3명, 파트타임 4명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전임자 1명은 현업에 복귀했다. 하지만 고용부에 따르면 파트타임 전임자 4명은 사실상 풀타임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 현업복귀자가 근무하는 ‘인사혁신TF팀’(노사 각 1명으로 구성되며 사측 1명은 겸직)도 실질적 운영 실적이 없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KBS와 MBC의 타임오프 위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본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실태조사를 거친 뒤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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