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사가 '아이폰'에 적용하고 있는 애프터서비스(AS) 정책을 두고 국내에서 첫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애플이 소송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의 소송 대리인은 아이폰의 무상수리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모 양(13)의 법정대리인인인 아버지 이모 씨에게 "수리비 29만 원을 지급할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은 '이 양이 애플사로부터 29만 원을 지급받는 즉시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약정서를 이 양 측에 제시했다. 이어 '소 취하나 약정 체결 자체를 제외하고 세부 내용을 국가기관이나 언론 등 외부에 유출할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양의 아버지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AS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애플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양은 올해 10월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거나 물기에 접촉한 적이 없는데도 침수라벨 색 변화를 이유로 애플이 수리비 29만400원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양 측은 법원에 아이폰의 침수 여부를 감정해달라고 신청해놓은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에 배당돼 다음달부터 본격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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