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열상감시장비(TOD) 영상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국방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대표 임태훈)가 천안함 폭침 사태 당시 해안 초소에서 촬영한 TOD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OD 동영상을 통해 백령도 지역 TOD 감시구역과 촬영패턴, 초소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며 "이 정보가 노출될 경우 유사시 적군의 침투 경로 설정과 TOD 초소의 선제타격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악화되고 있는 남북의 군사대치상황을 고려하면 군사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 내용이 대부분 이미 공개된 것이어서 공개로 얻을 이익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천안함의 항박일지와 2009, 2010년 정비내역서 중 선체하부 페인팅과 관련한 수선기록 등은 천안함 침몰과 함께 멸실됐거나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군인권센터는 올해 4월 국방부를 상대로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고 당시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가 안보나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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