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빼돌려 미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4일 조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7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효성아메리카 자금 100만 달러를 인출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개인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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