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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렴치 공무원 공금 2억여원 횡령해 복권 사들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2-26 13:04
2010년 12월 26일 13시 04분
입력
2010-12-26 12:49
2010년 12월 26일 1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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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26일 물품 구매 대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공금 약 2억원을 착복한 혐의(횡령)로 서울 모 구청 6급 공무원 A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0월¤올해 10월 공원녹지과에 배정된 일상 경비를 집행하면서 가짜 전표를 만들어 법인카드 계좌에서 58차례에 걸쳐 1억7200여만원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3¤8월 관내 7개 업소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결재를 받고서 자신의 아들 명의 통장에 14차례에 걸쳐 2900여만원을 입금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전체 2억원 가운데 4000여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사채 이자와 채무 변제, 복권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1억6000여만원은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매달 평균 600만¤800만원 상당의 로또, 온라인 복권을 사는 등 약 1년간 복권을 구매하는데 수천만원을 썼다고 경찰이 전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투자 실패로 생활고가 심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급여는 2007년부터 압류됐으며, 해당 구청은 공금 횡령 의혹으로 A씨를 최근 경찰에 고발하고서 직위 해제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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