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마약 단속을 무마해 준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경찰관이 마약사범을 비호하기 위해 ‘오줌 바꿔치기’ 등 갖가지 유착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 마약수사팀에서 근무하던 이모 경사(47)는 2007년 5월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이모 씨가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히로뽕을 복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 씨가 사건 무마를 청탁하며 300만 원을 건네자 상부에는 ‘허위 제보’라고 보고하고 ‘없던 일’로 처리해 버렸다. 올 6월에는 검찰의 지명 수배를 받게 된 이 씨가 “검찰 사건을 해결해 주고 체포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3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 경사는 6월부터 9월까지 동료 경찰관들과의 단란주점 회식자리 등에 이 씨를 불러내 함께 어울린 뒤 이 씨에게 밥값과 술값 32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했다.
이 경사의 범행은 점점 대범해졌다. 8월 이 씨가 “히로뽕을 구해 달라”고 하자 이 경사는 곧바로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약판매상 박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가 히로뽕 10g을 살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해줬다.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히로뽕 대금 450만 원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받는가 하면 히로뽕은 종합선물세트에 넣어 고속버스터미널 택배로 주고받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다.
지난달에는 이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해당 경찰서로 달려가 증거조작에 앞장섰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 씨에게 “소변 누지 마”라고 대처 요령을 알려준 뒤 이 씨가 소변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도록 다른 사람의 소변이 든 콘돔을 이 씨에게 몰래 전달해 ‘오줌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 씨가 급한 마음에 콘돔에 든 오줌을 컵에 담다 쏟는 바람에 결국 자기 소변으로 검사를 받게 돼 양성판정이 나왔다. 그러자 이 경사는 이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뒤 이 씨 몰래 변호사 측에 “선임료를 깎아 달라”고 해 돌려받은 1000만 원을 챙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뇌물수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경사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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