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망루농성 주도 ‘전철련’ 의장 징역 5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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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27일 ‘서울 용산 참사’ 사건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철거민들이 벌인 망루 농성을 지휘하거나 재개발조합을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내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련) 의장 남경남 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씨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낸 용산 참사사건 당시 경찰관의 사망까지는 예견하지 못해 ‘치사죄’가 아닌 ‘치상죄’로 기소된 점과 치사죄로 기소된 농성자가 최고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 구체적 행위를 지시하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남 씨는 1심에선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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