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해역에서 발생한 화물선 항로페리 2호(495t) 전복 사고는 배에 실린 화물차를 제대로 묶지 않았던 것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7일 선박에 실은 화물차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로 항로페리 2호 선장 김모 씨(60)를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26일 오전 6시 20분경 흑산면 가거도항을 출항하면서 화물선에 실린 25t 화물차 1대와 5t 화물차 3대에 결박(고박)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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