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사립초교는 매년 2회 서울시교육청에 정원 관리실태를 보고하고, 결원을 충원할 때는 신·편입생 대기자 명단에 따라 학기마다 공개 추첨을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초 부정입학 근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개선방안에 맞춰 내년 2월 말까지 사립초교들의 학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칙에 추가모집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내규에 따라 진행하는 학교가 많았다”며 “내규는 시교육청이 감독할 수 없지만 학칙은 재개정 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학칙을 개정한 뒤 사립초교들은 매년 시교육청으로부터 학생모집요강을 승인 받을 때 학칙상 정원과 모집인원 수가 맞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매년 2회 학칙상 정원을 지키고 있는지도 보고해야 한다.
또 결원 수와 대기자 수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기별로 한 번에 공개 추첨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학교별로 결원이 생길 때마다 내규에 따라 충원했다.
이에 대해 한 사립초교 교감은 “일부 사립초교의 부정입학 문제는 자정 노력으로 개선해야지 교육청이 학칙을 정비하고 입학 정원을 관리할 게 아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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