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통화로 부당이득 13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8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2008년 LG데이콤에 재직할 때 별정통신업체 W사가 허위통화를 일으켜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유료서비스 이용료를 가로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계약을 체결해 LG데이콤이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LG유플러스 우모 상무(46)와 한모 팀장(42)을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본보 27일자 A14면 커플 무료통화 악용 억대 부당 이득…

또 하나로텔레콤에 재직할 때 별정통신업체 M사와 짜고 허위통화를 일으켜 회사가 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로 SK브로드밴드 영업팀장 박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11개 별정통신업체 대표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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