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인천시가 관련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전체 면적 209.5km² 중 65.7%인 137.6km²를 해제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27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IFEZ 가운데 중구 영종지구 내 미개발지(17.7km²)와 인천국제공항구역 일부(37km²)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6월에도 이 지역들과 용유·무의복합도시(24.4km²)의 면적을 조정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정부는 영종지구의 전체 면적(138.3km²)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수요를 고려할 때 너무 넓기 때문에 사업에 꼭 필요한 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개발지는 시가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채 유보지 개념으로 확보한 땅이라는 것. 인천공항구역도 전체 면적(58.4km²) 중 직접적인 투자 유치와 관련이 없는 순수 공항시설용지(37km²)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방침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는 최근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구역의 면적 조정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미개발지는 신중한 모습이다. 미개발지의 일부를 개발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현재 5500원(승용차 기준)을 받고 있는 인천대교(영종도∼송도국제도시)의 통행료를 낮춰 영종지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막대한 보상비를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미개발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 인근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자 등 주민과 토지소유주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결정을 미루고 있다. 또 IFEZ 전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본격화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정부의 해제 요구를 무조건 반대할 경우 국고 지원을 포함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역 해제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가 동의해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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