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1995∼2006년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내무부(현재 행정안전부) 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현금, 위문품 등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가 1995년까지 방위성금, 수재의연금 등으로 ‘준조세’ 성향의 기부금을 받았으나 이를 없애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기부심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군 장병, 전·의경 등을 위한 위문품 기부가 이어지자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2006년 9월 관련법 시행령에 정부 내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했다. 장성 이상의 지휘관을 둔 군부대,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지방교정청 등 국방 의무복무자들이 근무하는 기관 등에 한해 예외조항이 생긴 것이다.
이 기관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서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이 들어올 때는 자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기부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회의운영, 의견청취, 위원장의 직무 등을 빼놓고는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고 위원장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 사용내용 등 관련 서류에 대한 규정도 따로 없다. 민간위원 관련 규정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한다’고 모호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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