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내리고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개막하면서 스키장 내 각종 사고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스키어끼리의 추돌 사고 역시 차량처럼 뒤에서 내려오던 사람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라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성남지원은 10월 경기도 A스키장에서 뒤따라오던 김모씨에게 부딪혀 골절상을 당한 스키 강사 출신 최모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100% 책임이 있다"며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4월 강원도 B스키장 슬로프를 내려오다 김모씨에게 부딪혀 다리가 부러진 홍모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뒤에서 오는 스키어는 전방에 있는 스키어의 움직임을 살펴 가며 안전한 진로와 속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김씨에게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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