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8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 전남지부장 홍모 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수석 부지부장 박모 씨(45·여) 등 4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홍씨 등 5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50만~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해 이들은 유예기간(2년)을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선고를 면제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에 들어맞는다는 신념이 있었다 해도 교사라는 신분을 가진 홍씨의 행동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점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한계에 관해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이 지나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씨 등은 지난해 6월과 7월 서울에서 있은 전교조 시국선언에 서명해 동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각급 법원의 1심 재판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에게 유무죄가 엇갈리는 판결을 내렸지만, 먼저 선고한 다른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이날까지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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