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공모한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53·사진)가 내정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8일 “개방형 공모 신청자 가운데 면접심사에 응한 후보자 5명 중 김 변호사를 내정자로 뽑아 내부 임용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등 임용 전 구비서류 등에서 문제가 없으면 내년 1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개방형 감사관은 4급(서기관) 상당으로 계약기간은 2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교육 조직과 구조를 잘 모르지만, 범죄수사 경험 등을 살려 고질적인 교육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막을 계획”이라며 “보람과 자부심을 갖는 마지막 봉사의 길로 생각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측은 “이번 심사는 선발위원들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행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며 “김 변호사가 검찰과 삼성그룹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것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의 한 간부는 “김 변호사 내정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장휘국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시지부장 출신으로 직선 교육감에 취임한 마당에 김 변호사의 감사담당관 내정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김 변호사 임용을 놓고 엇갈린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김 변호사가 지나친 공명심으로 공직사회의 안정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직원도 적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감사담당관 공모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김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 2명, 국가정보원, 국방부, 시교육청 등 현직 공무원 3명과 전직 공무원 등 7명이 신청했다. 교육청은 서류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 면접 90점과 자격 가산점 10점 등 기준으로 내정자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공모자에 대한 심사는 지역 대학교수 3명, 광주시청과 시교육청 공무원 등 5명 등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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