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에 ‘학생 선발권’ 일부 주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9일 03시 00분


2년 연속 미달 땐 지정 취소… 교과부, 개선 시안 공개

앞으로는 자율형사립고도 학생 선발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자율고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자율고 내실화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 온 인제대 교육연구센터는 28일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1안)과 지방 자율고에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도입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2안에는 현재 내신 상위 20∼50%로 묶여 있는 지원 자격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2안을 채택할 경우에도 서울지역은 ‘내신+추첨’ ‘면접+추첨’처럼 반드시 추첨을 시행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의 선발권을 보장하면서도 평준화의 큰 틀을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 자율고는 외국어고나 국제고, 과학고처럼 입학사정관 형태로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파악해 원하는 학생을 뽑을 수 있다. 추첨은 하지 않아도 된다.

교과부가 이 같은 입시 개선안을 내놓은 건 서울지역 두 자율고가 신입생 충원율 40%를 넘지 못하는 등 자율고 인기가 생각만큼 높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 51개 자율고 중 10개교(19.6%)가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연구팀이 자율고 지정 취소 기준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워크아웃’ 방식을 통해 한 번 더 기회를 주되 2년 연속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면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센터가 제시한 방안은 신입생 충원율 60%를 채우지 못한 자율고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첫해에는 심의를 거쳐 국가가 재정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입생 충원율이 35%에 그쳤다면 25%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듬해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자율고는 일반고로 돌아가야 한다.

교과부는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와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최종 개선안을 발표하고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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