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안함-연평도 허위글 유포 41명 공소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30일 03시 00분


위헌 판결로 총 53명 수혜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송해은 검사장)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적용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및 천안함 폭침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 41명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인 5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관련 유언비어 유포 혐의자 2명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이미 유죄확정 판결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5명도 재심 청구, 헌법소원 등의 절차를 거치면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람은 모두 54명으로 사건별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가 33명으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29명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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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0-12-30 10:05:34

    대한민국 공익을 해치는 짓만 하는 헌재와 대법관의 빨갱이 노무현 김대중 추종자들의 반역 매국짓입니다.미네르바의 허위날조 유언비어로 공익인 외환시장이 위험해져서 대통령이 부랴부랴 미국 일본 중국 가서 머리 조아리면서 사정사정해서 겨우 나라의 위급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공익이 위험하면 미국 일본 중국을 갑자기 방문한 적 있습니까? 역사상 없습니다.이 보다 더 확실한 공익이 있습니까? 헌재와 대법관이 대한민국공익을 해치는 지독한 반역 매국 간첩짓입니다.쫓아내야 합니다

  • 2010-12-30 09:56:54

    헌재와 대법관에 빨갱이 많은 나라 없습니다.얼마잔에 빨갱이 잉요훈 박시환 전수안 안대희 김지형 이형훈이 좌익들의 허위날조 유언비어 금지한 긴급조치 1호 무죄 판결과 같은 매국 반역짓,주적의 기습군사공격으로 아군과 민간인이 수십명 죽는 휴전상태인 나라에서 허위날조 유언비어로 대한민국 전복 타도해서 공산화 노린 공익이 확실한데도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 헌재가 대한민국 윤리관 가치관에 따라 판결해야 함에도 마치 빨갱이들이 주장하는"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막말은 헌재도 대법관처럼 빨갱이 노무현 김대중 추종자가 많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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