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는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도 일부 지원받는다. 강원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사회복지 분야 주요 시책을 29일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청일 현재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셋째 이상 자녀에게 1인당 100만 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 소득 수준은 관계없지만 만 24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했다. 도는 내년 1200여 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또 내년부터는 도와 시군 청사 내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시범 설치하고 민간이 이를 설치할 경우 도색 및 안내표지판 비용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운전면허시험 비용이 지원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강원도민화 및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최근 전입자 또는 취업 희망자 가운데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강원도운전면허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50%를 감면받고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1인당 40만 원 가운데 8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각장애인 가정의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시각경보기를 설치 지원한다. 3급 이상 청각장애인이 있는 40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또 보건진료소 의료사업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평가제가 처음 도입되고 말라리아 방역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식품안전관리 부문에서도 신규 사업들이 추진된다. 강원도는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 1345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집단 급식소에는 144시간 이상 영하 20도 이하 냉동이 가능한 보존식 전용 냉동고를 지원한다. 또 3개 시군에 친환경식단 안심 명품거리를 시범 조성할 방침이다.
제도 보완 및 개선 사업으로는 정부 미지원 시설 보육교사와 대체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비가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홀몸노인 공동생활 시범사업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임신부에게 산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은 현재 4개월에서 연중 실시로, 대상 지역도 5개 군에서 정선군이 추가돼 6개 군으로 늘어난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의 비전대로 나눔과 배려,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했다”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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