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속도로(울산∼언양) 통행료 무료화 운동이 다시 펼쳐지고 있다. 11월 1일 고속철도(KTX) 울산역 개통 이후 울산 도심에서 울산역이 있는 울주군 언양읍 방면으로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나서 통행료 무료화 운동을 펴고 있다.
○ “통행료 폐지돼야”
울산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은 1969년 12월 29일. 울산 남구 무거동에서 울주군 언양읍까지 14.3km 구간이다. 이 구간의 통행료는 당초 600원에서 1997년 5월 1000원으로 인상된 뒤 1999년 8월 1100원, 2006년 1400원으로 인상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울산시의회 권명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최근 “울산고속도로는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되면서 광역시 안의 도로로 변모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며 “특히 KTX 울산역 개통으로 울산고속도로는 사실상 도심 내 일반도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내년부터 울산시의회 차원에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행료 무료화 운동은 울산광역시 승격 직후에도 추진됐다.
이에 앞서 울산교통문화시민연대와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울산지역 6개 교통·운수단체들은 “부산 동서도시고속도로와 인천 영종도 고속도로, 경남 창원∼김해 자동차 전용도로 등은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요구는 법에도 근거가 있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 등의 주장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제16조)과 유료도로법 시행령(제10조)에는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를 초과해서 징수할 수 없으며, 통행료는 30년 범위 안에서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 울산고속도로 개통 이후 40여 년간 징수한 통행료는 2000여억 원으로 고속도로 건설비(426억 원)의 약 5배나 징수했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 “통행료 계속 징수해야”
한국도로공사 측은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도로공사는 “울산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울산∼해운대 고속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유료도로법상 건설유지비 초과 징수 금지와 통행료 징수 시한(30년)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는 “현행 유료도로법(제18조)에 ‘2개 이상의 고속도로가 교통 관련성을 갖고 있을 경우 통합채산제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울산고속도로는 건설비를 초과해 통행료가 징수됐지만 통합채산제에 따라 인접한 고속도로의 건설과 유지, 보수를 위해 통행료를 계속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시민연대 박영웅 대표는 “울산시민들에게 40년 넘게 통행료를 거둬들이고선 다른 지역 고속도로에 사용하기 위해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겠다는 것은 울산시민을 ‘봉’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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