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모 씨(71) 등 2명이 10월 27일 금사공단 옛 부일레미콘 터 3309m²(약 1000평)에 폐차장을 운영하겠다며 등록신청서를 금정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신청서가 반려되자 이 씨 등은 지난달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1일 폐차장 설치를 허가하는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해당 터는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레미콘공장으로 운영돼 왔으나 비산먼지와 도로 파손, 하수구 막힘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아 올해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된 곳. 시는 당시 레미콘공장 측에 대체 용지를 마련해 주고 외곽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폐차장 신청과 반려, 재신청, 고충민원 접수, 진정, 행정심판 등으로 신청인과 인근 공장 근로자 및 주민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사공단 의류업체인 파크랜드 근로자와 주민 등은 날림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밀 기계가 미세먼지로 인해 오작동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금사지역발전협의회, 파크랜드 근로자, 인근 주민 등 500여 명은 29일 오후 부산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시의 폐차장 건립 허가 결정의 부당성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과정 의혹 △옛 부일레미콘 소유주의 환경위해시설 위주 임대계약 추진 사유 등을 따졌다.
부산시는 “해당 터는 준공업지역으로 폐차장 설치가 가능하고 법상 허가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신청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해당지역에서 100m 떨어진 곳에 폐차장이 한 곳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신청인인 이 씨는 “파크랜드에서 근로자와 주민을 동원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폐차장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설계대로 하면 폐차장도 분진이나 소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관련해 파크랜드 측에서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당했다”고 밝혔다. 시는 2008년 금정구 금사동과 서동, 회동동 일대를 2020년까지 신(新)개념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는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금사공단을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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