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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운전병 성추행 해병대 대령 집유 2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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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03:00
2010년 12월 31일 03시 00분
입력
2010-12-31 03:00
2010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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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 부대 운전병(당시 상병) 이모 씨(22)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참모장 오모 대령(47)에게 군사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선고공판에서 “이 씨가 주장한 3번의 추행 중 1, 2차는 무죄이며 3차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1, 2차 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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