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존 8.5%에서 5%로 개정 건의안 제출
시민단체 등 “늘려도 모자랄 판에…” 철회 촉구
부산시가 재개발 사업장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축소하려 하자 시민단체와 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재개발 사업장 내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기존 8.5%에서 5%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건의안을 최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2만 채로 계획된 부산지역 임대주택 건설 물량이 1만2900채로 약 35%로 줄어든다. 다른 시도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전국적으로 임대주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산의 주택보급률은 107.8%. 그러나 자가 보유율은 50% 안팎에 불과하다.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 주거 빈곤가구도 17%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부산지역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자 타계책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축소해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축소 개정안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임대주택 생활자인 김모 씨(51)는 “서민들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지켜 나감과 동시에 시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건립비율이 8.5%인 임대주택을 임대 후 분양, 영구임대, 장기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형태로 구분해 공급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가구특성이나 가구원 수를 고려한 차별화된 크기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저소득층 외에도 신혼부부, 중산층, 고령층(베이비붐 세대) 등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와 서민들의 논리다. 하지만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도심재개발사업 정비기금 확보 방안이 없어 의무비율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임대분은 기존 주택은 물론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승인분, 민간부문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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