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행학생 법원에 곧바로 재판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3일 03시 00분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보호헌장 제정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올해부터 교권보호 차원에서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학교장 통고는 교장이 비행 학생을 곧바로 법원에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사건이 가벼우면 상담교육을 받게 하고, 무거우면 심리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선 학교에선 이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처리 내용이 수사기관에 통보되지 않고도 재발방지 환경을 조성해 학생 장래에 대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며 “여러 가지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검증되지 않은 체벌대체 및 교권보호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현행법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서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얘기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사가 자의적으로 행하는 관행적인 체벌을 포함한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는 기본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교권보호 및 체벌대체를 위한 여러 가지 후속대책을 다음 주에 내놓을 방침이다. 그러나 엎드려뻗쳐 등은 체벌에 가깝다고 보고 이와 같은 명령식 방식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이고 원칙”이라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1-01-03 10:23:10

    꿈같은 일을 하려 하는구나. 이런 꿈같은 짓거리들을 했으니 공산주의가 망한 것

  • 2011-01-03 09:21:22

    취지야 좋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할런지. 대한민국 학교들은 교내강간사건이 발생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해학생에게 교내봉사활동을 시키는 것으로 끝내는데 말이지.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