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천안함 유언비어’ 모두 공소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4일 03시 00분


檢, 헌재 위헌결정 따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연평도 포격도발 및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공소취소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당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예비군동원령을 유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명과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명 등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중인 31명에 대한 공소취소서를 서울중앙지법의 각 재판부에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국방부를 사칭해 징집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청와대를 사칭해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4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는 김모 씨와 채모 씨에게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첫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당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긴급 동원령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4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는 강모 씨도 검찰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예상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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