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김할머니 유족에 4000만원 배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4일 03시 00분


법원 “내시경 부작용 설명 소홀… 의료진 과실은 증거없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종언)는 3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해 ‘존엄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고 김옥경 할머니의 유족이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이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쇼크와 출혈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인의 딸에게만 설명해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문제점을 알려줘야 한다’는 설명의무 원칙을 어겼다”며 “고인이 부작용에 관한 검사 안내문을 간호사를 통해 받기는 했지만, 이 사실만으로 병원 측이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의 잘못된 시술로 뇌손상이 일어났다는 유족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설명하는) 다발성 골수종 때문에 대량 출혈이 생겼을 개연성이 인정되고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과실을 저지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내시경으로 폐 검사를 받다 폐혈관이 터지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김 할머니 가족은 2008년 5월 법원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할머니는 호흡기를 제거한 지 201일 만인 지난해 1월 별세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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