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그룹 MOU해지 문제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4일 18시 22분


현대건설 매각을 두고 벌어진 채권단과 현대그룹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현대그룹에 선수를 빼앗겼던 현대차그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차그룹을 현대건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주식매각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은 1조200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고 인출에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범위의 자료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작성인의 권한이 의심스러운 세 장의 대출확인서만 냈을 뿐 충분히 응하지 않아 MOU 해지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그룹은 MOU를 체결하면서 1조2000억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반영해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약정했으므로 그에 따른 의무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현대건설 주식 약 3887만9천주(총 발행주식 대비 34.88%)를 매각하기로 하고 작년 11월16일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을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주식 인수자금 중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명의로 나티시스 은행에 예치된 1조2천억원의 출처에 의문이 제기됐고 외환은행은 나티시스와의 대출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현대그룹은 이 돈이 대출금이며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비밀유지 약정을 이유로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MOU를 해지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며 채권단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20일 주주협의회에서 MOU 해지를 가결하고 현대건설 주식을 현대그룹에 매각하는 안을 부결하는 등 현대그룹과 팽팽하게 대립했다.

심리 과정에서 채권단은 `의혹을 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고 주장했고 현대그룹은 `계약서 자체를 빼고 해명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공개했다'고 맞섰다.

앞서 채권단은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주식매각 협상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이달 7일까지 보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매각 후속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현대그룹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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