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강경태)는 4일 예비후보자 명함 등에 허위 학력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식 부산 사하구의회 의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정규 학력이 아닌 모 대학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등을 기재한 예비후보자 명함 3000장을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1만여 장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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