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의회 신설한 예산 재의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5일 03시 00분


재의결땐 大法소송 방침

서울시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신설 및 증액한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또 시의회가 수정 예산을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내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무상급식과 학교시설 개선 등의 예산을 시장의 동의 없이 신설 증액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을 위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돼 사용한 서해뱃길 사업비 30억 원은 2011년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 상환해야 하는 채무인데도 시의회는 이를 전액 삭감해 지방재정법 제44조 2항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시의 재의 요구 시한은 이달 19일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단체장 동의 없는 예산 신설, 증액은 불법이므로 무효”라며 “시의회가 임의로 신설, 증액한 예산은 집행할 수도 없고 집행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시는 “무상급식 695억 원과 학교시설 개선 248억 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 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 30억 원 등 시의회가 신설, 증액한 예산은 주로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당초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거나 시의회가 감액한 예산 항목만을 대상으로 ‘실집행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예정이다. 시는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푸드마켓 물품을 가전제품으로 확대하는 ‘서울희망마켓’ 사업 구상이 무산된 데 이어 ‘서울형 그물망 복지’ 실현을 위한 그물망복지센터 등 3개 센터가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의회가 의결한 올해 예산은 유효하다”라며 “시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시는 조속히 예산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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