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을 규정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1학기부터 신임 교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한다. 2013년에는 비정년 교원에게 적용하고 2015년에는 정년 교원까지 포함해 전체 교원에게 적용한다.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 기존 봉급과 수당을 합한 기본 연봉과는 별도로 매년 2월 말에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해 성과 연봉을 지급한다. 성과 연봉의 일부는 다음 연도 기본 연봉에 누적 가산하기 때문에 같은 기간 근속한 교원이라도 성과에 따라 보수 총액에 차이가 생긴다.
등급은 S, A, B, C 네 가지다. S등급 중 특별히 뛰어난 업적을 낸 교원은 SS등급도 받을 수 있다. 등급별 인원은 △S 20% △A 30% △B 40% △C 10%이며 대학 사정에 따라 각 등급에서 ±5%를 적용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SS등급은 평균 성과 연봉의 2배 이상, S등급은 1.5∼2배, A등급은 1.2∼1.5배를 받는다. B등급은 대학이 자율 결정하며 C등급은 아예 성과 연봉을 받지 못해 다음 해 기본 연봉이 동결된다. 성과 평가의 단위, 내용,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학이 정할 수 있다.
예컨대 기본 연봉 6000만 원을 받는 교수가 있다고 치자. S등급을 받은 이 교수가 평균 성과급의 두 배를 받는다면 평균 성과급 315만 원(올해 국립대 교원 성과급으로 책정한 예산을 교원 총원으로 나눈 금액)의 두 배인 630만 원을 합쳐 총 6630만 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성과 연봉의 42%는 이듬해 기본 연봉에 반영된다. 기본 연봉도 6000만 원에서 630만 원의 42%인 264만6000만 원이 올라 6264만6000원이 되는 것이다. 이 해에도 S등급을 받으면 성과급 630만 원을 더해 총 연봉은 6894만6000원이 된다. 반면 2년 연속 C등급을 받은 교수는 6000만 원에서 연봉이 오르지 않는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안에서는 성과연봉제 전면 시행 시기를 2013년으로 정했지만 2015년으로 2년 늦췄다. 등급 간 성과연봉 격차도 입법예고안의 SS등급 2.5배 이상, S등급 1.7배 이상, A등급 1.2배 이상에서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교과부가 교수사회의 집단 반발 때문에 국립대 개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하려면 준비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적용 시기를 늦추고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등급별 격차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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