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9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 서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조사실로 향하기 전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4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49)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 및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수사 착수 83일 만에 이 회장을 소환한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차명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으로 최대 수천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실질적인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83)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회장과 그룹 임원 등을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지만, 대검찰청 수뇌부는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 번 더 이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검찰청사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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