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인 알앤엘바이오가 무허가 치료제를 만들어 환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에 대해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알앤엘바이오는 2007∼2010년 임상시험 대상자가 아닌 환자 8000여 명에게 1인당 1000만∼3000만 원을 받고 알앤엘바이오연구소에서 해당 환자의 성체 줄기세포를 무허가로 배양하고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무허가 치료제 판매에 협력한 가산베데스다의원 등 5개 의료기관도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줄기세포를 배양해 보관했을 뿐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앤엘바이오 주식을 보유한 식약청 공무원 3명이 임상허가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적이 없어 주식 보유와 직무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수사 의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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