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주차족 번호판 가리기 수법 백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6일 09시 29분


울산남구 단속 카메라와 주차전쟁 실태 공개..번호판 가리면 벌금 100만원

도로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피하려는 '얌체 주차족'의 번호판 가리기 행태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울산시 남구는 6일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피해 번호판을 가리는 '잔머리 고수'들의 수법을 공개했다.

남구에 따르면 최근 들어 단속 카메라가 찍을 수 없도록 카메라 바로 밑에 주ㆍ정차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다. 단속 카메라가 360도 회전하며 불법 주ㆍ정차를 잡아내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카메라 바로 밑은 카메라의 렌즈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다.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주변 도로의 카메라 단속 지점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로 카메라 밑에 대개 2, 3대의 차량이 이런 수법으로 불법 주ㆍ정차하고 있다. 또 삼산동 롯데호텔 앞 카메라 단속지점에는 차량 6, 7대가 거의 앞뒤로 닿을 듯이 줄지어 서는 불법 주ㆍ정차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이른바 '앞차와 바싹 붙어대기 수법'으로 앞뒤 차의 거리가 5㎝ 이내로 딱 붙어있으면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을 찍을 수 없다는 맹점을 노린 수법이다. 단속카메라의 사각지점을 노리고 차량을 카메라 렌즈가 보는 방향의 45도 각도로 맞춰 인도에 불법 주ㆍ정차한 행위도 있다고 남구 관계자는 밝혔다.

이밖에 남구는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내려 번호판을 가리거나 종이상자를 번호판앞에 쌓아 번호판을 가려 놓고 불법 주ㆍ정차하는 행위 등을 대표적인 불법 사례로 소개했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종이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승합차 운전자를 경찰에 고발 조처했다"며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지 않으면 4만원의 과태료를 물지만 일부러 가린 운전자는 경찰에 고발해 도로교통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에는 360도 회전하는 고정식 카메라 28대, 이동식 카메라 3대 등 모두 31대의 카메라가 시가지 곳곳에 설치돼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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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1-01-06 16:14:38

    두대나 세대 설치해서 카메라 밑을 쌍방향으로 단속하든지 아니면 서로가 상대 카메라 밑을 단속하게 영역을 겹치게 해야 되겠군.

  • 2011-01-06 14:41:30

    전국이 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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