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개정 미뤄 방치… 폐해 심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7일 03시 00분


야간 옥외집회 금지 등 헌법불합치 결정 7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아 입법공백을 초래하거나 위헌 상태의 법률이 계속 적용되는 등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6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권고 시한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 △공직선거법의 대통령선거 출마자 기탁금을 5억 원으로 정한 조항 △방송법의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하도록 한 조항 등 7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은 여야 간 견해차가 뚜렷해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지난해 7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해 입법 공백 상황이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도 수년째 개정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법률조항도 법인의 약국 개업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 국외 항해선원의 선거참여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상소를 취하할 경우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등 5건이나 된다. 이들 조항은 법률개정 권고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까닭에 국회의 직무유기로 위헌적 법률이 계속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단순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지만 후속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조항도 27건이나 됐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하루빨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들에 대한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