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무산됐던 도내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 구입비 지원이 재추진된다. 또 수학여행비 지원은 소풍과 박물관 견학, 야영 등에까지 범위를 넓혀 현장체험 학습비 명목으로 사업명이 바뀌어 함께 추진된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교복은 하복부터, 현장체험 학습비는 공포 후 바로 지원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이 도내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엔 차등 지원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현장체험 학습비는 도교육청이 사업비를 지원하면 학교별로 필요한 현장체험을 선택해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조례안에는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복지증진사업’이 포함돼 다양한 형태의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상당수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 심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철수 교육위원장은 “자립도가 5%밖에 안 되는 강원도교육청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과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극빈 대상자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등을 대상으로 선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중고교 신입생 3만9400여 명에게 1인당 25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98억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전액 삭감됐다. 또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 예산 54억7586만 원도 모두 깎였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교복 구입비 지원에 대해 대상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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