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을 피하려는 ‘얌체 주차족’들의 행태가 교묘해지고 있다. 울산 남구는 단속을 피해 번호판을 가리는 얌체 주차 수법을 6일 공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단속 카메라 바로 아래 사각지대에 주차하는 방식.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도 이들 차량은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주변 도로 단속 카메라 밑에는 보통 차량 2, 3대가 불법 주차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앞차와 붙여대기’. 삼산동 롯데호텔 앞 단속지점에는 차량 6, 7대가 닿을 듯이 줄지어 주차하기 일쑤다. 앞뒤 차 거리가 5cm 이내이면 차량 번호판을 찍기 어려운 점을 노린 것. 차량을 카메라 렌즈가 보는 방향 45도 각도로 맞춰 인도에 불법으로 세우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렇게 하면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
남구는 “화물차량 적재함을 내려 번호판을 가리거나 종이상자를 번호판 앞에 쌓아 두는 행위 등도 심심찮게 발견된다”고 밝혔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종이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승합차 운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며 “고의성이 없으면 과태료가 4만 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해 도로교통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얌체 주차 7건을 고발하고 16건은 4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137건은 경고 또는 현장 계도를 했다. 남구에는 360도 회전하는 고정식 카메라 28대, 이동식 카메라 3대 등 모두 31대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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