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박모 씨의 의류 매장에 들른 임모 씨(54·여)는 자신을 “남편이 삼성가(家) 아들로 현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씨와 친분을 쌓은 임 씨는 “전 남편은 코오롱그룹 회장과 친분이 돈독하고 건설업을 하고 있다”며 “1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2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임 씨의 말을 믿은 박 씨는 흔쾌히 1억 원을 건넸다. “이전에 투자한 돈으로 일이 잘 진행되고 있어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임 씨에게 같은 해 7월과 9월 각각 2억6500만 원과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박 씨를 감쪽같이 속이는 데 성공한 임 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쓰거나 빚을 갚는 데 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재벌가 며느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건설업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 이상의 거액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임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받은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다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아직도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은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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