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어린이집 원장 남편, 아이들에게 발길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9일 14시 34분


최근 어린이집에서 유아 폭행사건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 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경기 일산경찰서는 9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6세 아동 4명을 때린 혐의로 이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 B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쯤 어린이집 복도에서 장난을 심하게 쳤다는 이유로 발로 A군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발로 걸어 넘어트리는 등 아동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군의 부모는 B씨를 아동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경찰조사에서 B씨는 "아이들이 장난을 심하게 치기에 혼을 냈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 아동 부모들은 "당시 현장에 있던 아이들 4명 모두 '원장 남편이 아이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말한다"며 "해당 어린이집에는 다시 보내지 않을 생각이지만 또 다른 아이가 피해를 볼 것이 걱정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피해 아동을 불러 당시 상황을 듣고 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체벌과 폭행 등 신체학대와 폭언과 고함, 욕설, 방임 등 정서학대, 부실급식 등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금지 규정을 위반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 외에도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종사자 결격 사유에 포함시켜 이들이 영구히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원장의 가족 등의 학대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 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